청소년 불법도박 처벌수위가 궁금해요ㅠ 현제 고1입니다. 6월달부터 7월 27일까지 사이트에 입금 300정도 했고, 출금(환전)은
현제 고1입니다. 6월달부터 7월 27일까지 사이트에 입금 300정도 했고, 출금(환전)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박만 한거 말고 생활한거까지 합쳐서 토스내역에 6-7월동안 쓴 금액이 730만원 정도 되는거 같아요. 근데 토스는 입금받은것도 포함이라 잘모르겠어요! 입출금 5-600 정도로 잡고 판단해주세요!!1. 초범이고 딴분들 지식인 찾아보니깐 자수하면 기소유예 가능할수도 있다고 봤는데 자수하려면 어디서, 어떤자료를 들고가야하는지 등을 좀 알고싶습니다.-처벌수위도 꼭 알려주세요!!2. 돈은 아는동생한테 60 빌리고 나머지는 다 제돈으로 했습니다. 3. 자수해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요?4. 입금내역과 출금내역을 볼때는 제통장 내역을 보는건가요?5. 기소유예처분도 전과기록이 남나요?6.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수단 여러가지 알려주새요ㅠ7. 생기부나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까요?8. 출석요구연락은 저한테 오나요 부모님한테 오나요?꼭 소년재판 경험있으신 변호사께서 답장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게 답장 부탁드려요!! 급합니다ㅠ
질문자님께서는 청소년이 불법도박에 연루될 경우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수위와 전망에 대해궁금해하셨습니다.
① 청소년의 불법도박 행위는 형법상 도박죄(제246조)의 적용을 받지만,원칙적으로 성인과 달리 소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② 도박장소 개설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도박방조, 중대한 금액의 도박 등 사안에 따라 추가 처벌이가능합니다.
① 형법상 단순 도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집니다.
②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 제32조·제5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원칙입니다.
③ 보호처분으로는 1호 보호자 감호, 2호 사회봉사, 6호 소년원 송치 등이있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친 후 내립니다.
① 경찰, 검찰 수사를 받은 경우, 보호자 입회 하에 조사 진행이필수적입니다.
② 심리 및 성장배경,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판단하므로 진지한 반성문, 가족의 교정 노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도박 가담 정도, 자발성, 타인의 유도 여부 등도 양형에서참작됩니다.
④ 관련 증거로는 입금내역, 대화내용, 게임사이트 기록 등을 확인하여방어 또는 반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 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발생하면 소년원 송치 등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② 금전거래, 도박사이트 접속 등은 처분 기간 중 엄격히 관리해야합니다.
② 범행 동기와 깊이, 반성의 태도에 따라 보호자의 역할과 반성문 등이중요하게 작용합니다.
③ 재범이 있으면 소년원 송치 등 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어린 나이에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청소년기의 실수로 인해 평생의 상처가 남지 않도록적극적인 반성과,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무엇보다 중요합니다.어둡고 두려운 순간이겠지만, 그 경험조차 소중한 교훈이 되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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