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 관하여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키링을 판매하려고하는데 키링에 벤츠로고와 Mercedes-Benz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거
제가 스마트스토어로 키링을 판매하려고하는데 키링에 벤츠로고와 Mercedes-Benz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이거 올리고 판매하면 상표권에 걸리거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상표권소유자가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하면 천문학적인 과태료 또는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용이나 개인소장용으로는 상표를 사용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했을 경우 상표권 소유자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고 생각됩니다.(판매를 지켜보다가 결정적일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슴)
따라서 가급적이면 본인의 상표를 등록 후 사용하시기 바라며 동 상표를 꼭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상표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게 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동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또는 변리사집단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