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그런데 여자친구가 공시가 1.58억 짜리 수도권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여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그런데 여자친구가 공시가 1.58억 짜리 수도권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저는 무주택으로 쭉 있었습니다.앞으로 나올 3기 신도시 쪽에 청약을 넣을려고 하는데 찾아보니 공시가 1.6억 이하 아파트는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한다고 알고있습니다.1. 저와 제 여자친구가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할 경우 공공분양이나 민영분양 둘다 지원 가능할까요?2. 청약 시 저와 여자친구 둘 다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3. 지금은 공시가가 1.58억이지만 만약 혼인신고 후 1.6억이 넘을 경우 무주택 자격이 사라지는 건가요?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청약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공시가 변동은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요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