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지원제도 1유형 제가 취업 경험이 없어 청년특례로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는데요.제가 학교에서 설명을
제가 취업 경험이 없어 청년특례로 들어간다고 전화가 왔는데요.제가 학교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청년특례로 선발이 되면 취업경험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었거든요.그런데 오늘 전화로 저는 청년특례이지만 2년동안 30일 이상 일 한적이 없기에 청년특례로도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규정에는 없는 사실이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취업 경험이 없어 청년특례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최근에는 ‘30일 이상 일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 통보를 받으셨다는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청년특례 신청 도와드린 적이 있어서,
“규정에는 없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하고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이해됩니다.
청년특례는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특례 지원 제도이며,
‘2년간 30일 이상 근무’ 여부는 본 제도 요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통보 내용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고용보험 가입 기록이 없거나’
‘주당 20시간 미만의 단기 근무 경험만 있는 경우’
또는 아예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0일 이상 근무 요건은 일반형 유형1 기준에 있는 내용이지,
✅ 지금 하셔야 할 일: 이의 신청 및 담당자 확인
해당 기관에 “청년특례의 공식 기준상, 취업경험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담당자가 정확하지 않은 해석을 한 것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 민원 담당자나 청년정책 콜센터(1350)에 공식 확인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이의신청 메뉴
또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 후 청년특례 요건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 팁: 내부 기준과 현장 해석이 다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시스템 판단이나 센터별 해석 차이 때문에,
규정상 가능하지만 현장에서 탈락 통보를 받는 사례가 가끔 존재합니다.
이럴 땐 정확한 기준을 근거로 이의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를 통한 확인 요청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청년특례는 ‘취업 경험 없음’도 해당하는 제도입니다.
‘2년 내 30일 이상 근무’는 일반 요건이지, 청년특례 요건이 아닙니다.
해당 통보가 오류일 수 있으니 공식 민원 채널이나 이의신청 통해 정정 요청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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