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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새로운 반항자이며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해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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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평생교육과), 02-3999-513제8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