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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용 오피스텔 임대차 월세 인상 가능 여부 작년에 1년계약으로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하여 5천/320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작년에 1년계약으로 사업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하여 5천/320 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 받았습니다.1년이 지나고 올해 말 월세를 350으로 5% 이상 올려달라기에 주임법이나 상임법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으나사업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기에 계약파기 가능할수있다함 (임대인측 부동산 주장) 실제 본인이 거주하였으나 사업용 숙소로 사용했으니 상임법에 해당하지 않나요?막무가내로 월세를 올려달라하는데 귀찮게해서 5% 올려줄 생각은 있습니다.나가라하면 그냥 버티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부동산이 임대인 편만듣고 340으로 하자고 종용하며 (이것도 5%넘음) 이상한 소리만 합니다.괴씸해서 조금도 양보하고 싶지않은데 부동산 말이 가능한건지와 대책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좀 혼내고싶은데 법적으러 저런 말을 제게 한건 문제가 없나요 녹취는 있습니다.그냥 변호사 쓰고 싶기도 합니다..부탁드려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