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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기소유예 비자거절??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졌어요이럴경우에 비자발급이 제한될까요??
공연음란죄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졌어요이럴경우에 비자발급이 제한될까요??
안녕하세요,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비자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 아닌 불기소 처분으로, 미국 이민법상 체포(arrest) 또는 유죄(conviction)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비자 신청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숨길 경우 사기죄(misrepresentation)로 간주되어 입국 거부 또는 영구 입국 금지 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1. 비자 신청 시 신고 여부,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된 경우(5년 경과)라도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DS-160 비자 신청서에 "범죄 기록 없음"으로 체크할 경우, 영사 재량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직하게 기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입국 심사 시 문제 가능성기, 소유예 기록이 삭제되었더라도 미국 입국 심사대에서 랜덤 조사 를 통해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웨이버(Waiver) 신청 가능성, 기소유예가 비도덕적 범죄 (성범죄, 마약 등)로 간주될 경우, 영사의 판단에 따라 웨이버 신청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상담 을 통해 기소유예 기록의 성격과 비자 신청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비자 인터뷰 시 기소유예의 경위와 사안의 경미함 을 강조하고, DS-160에 정직하게 기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ttps://open.kakao.com/o/sjyQVX6d image Si유학(MCPHS 한국공식에이전시)님의 오픈프로필
Si유학원의 미국약대, 치대, 의대 카카오톡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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