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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관 범죄조회 궁금합니디 국립기관 공직자를 구하는곳에 지원을 했는데아동 및 병역법,성관련 등등 전과가있을시 채용이
국립기관 공직자를 구하는곳에 지원을 했는데아동 및 병역법,성관련 등등 전과가있을시 채용이 안되더라고요..부끄럽지만 저는 사기전과로 짧게 실형을 받은기록이 있고 아직 2년이 경과되지않았습니다국립기관에서 범죄조회는 어떻게 하는것이며, 공지된것처럼 채용에 제한되는것만 보는것인지 모든 전과를 확인하는것인지궁금합니다
선생님의 동의를 받은 후 조회합니다.
동의 없이 조회 못합니다.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된 형은 회보할 수가 없고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합니다.
아동청소년기관은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의료기관은 성범죄
노인복지기관은 노인학대 및 성범죄
장애인복지기관은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
국립기관 채용공고에 안내 되어 있을텐데요
예를들어 영어학원 강사가 음주운전 벌금형을 받았고
영어학원에 강사채용을 할 때 이 부분이 확인이 안되니 결격사유 없겠죠.
아동학대 전력이 있고 실효되지 않았다면 채용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