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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와이프,아들,딸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가정인데요.청약이 당첨되서 당첨아파트 입주전까지아버지가 회사
안녕하세요. 저,와이프,아들,딸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있는 가정인데요.청약이 당첨되서 당첨아파트 입주전까지아버지가 회사 숙소로 사용하고 계신는 전세 아파트로 가족이 이사해서 지내려고하는데.계약자가 제가 아닌데 제가 세대주로 설정 가능한가요??위법 사항은 없을까요?
계약자가 아니어도 전입신고 시 가족 대표로 세대주 지정 가능.
위법 아님. 실제 거주하면 문제 없음.
임대차 계약자와 세대주가 다를 수 있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지정 신청을 통해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