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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 절개술 후 음식섭취? 친정엄마 올해 93세작년 12월 교통사고로 전치 28주..큰사고 크고작은 수술끝에 현
친정엄마 올해 93세작년 12월 교통사고로 전치 28주..큰사고 크고작은 수술끝에 현 요양병원 입원중며칠전 외래로 외과 진료받고 왔는데 담당의 말씀이 음식섭취도 가능하다 해서 이틀전 딸기우유 몇모금 드려봄..(사고후 근5개월만에 첨으로 병원식 액상영양식이 아닌 외부 음식을 드신거였죠..)요양병원에서 한번씩 테스트 하는데 물도 못 넘기더라 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습니다진짜 물도 못 드시는가 싶어서..수술 했던 병원 의사쌤이 드시는거 가능하다 했기에 시도해본거예요 정말 빨대로 몇모금 드린게 다예요근데 오늘 병원 갔다가 간호사 한테 혼났습니다우리 맘대로 줬다구요 위험할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고.ㅜㅜ하루가 다르게 앙상하니 말라가는 엄마 힘없이 축 쳐져있는 모습 넘 안쓰러워서 ㅠ뭘 먹어야 기운이라도 차리지 싶은 맘이 컸어요 액상이니 이렇게 조금 주는건 괜찮을꺼라 생각했구요..빨대로 흡입도 잘 하시구 숟가락에 조금 덜어 드렸는데 잘 드셔서 넘 기뻤는데..이젠 암것도 할수 있는게 없다 싶어서 속상하고 힘 빠집니다..ㅜㅜ현 의사나 의료계 종사자분께 물어볼께요!!지금 저희 엄마 상태에서는 진짜 다른 음식물 섭취는 안되는 건가요?시판 음식(액상만)드신다해도엄마몸에는 치명적인지?어디가 안좋아질수 있는지..?자세히 알려주시면 넘넘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충분히 이해됩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마른 어머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셨을지요. 하지만 의료진의 입장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 섭취 가능’이라는 말은 보통 의학적 평가 기준상 "삼킴 가능", 즉 연하 기능에 어느 정도 회복이 보인다는 뜻이지만, 요양병원이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삼킴 평가(Swallowing test)’를 거쳐야 정식 허용됩니다.
어머님처럼 고령에 큰 사고 후 회복 중인 분은 기도로 음식물이 잘못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물처럼 묽은 액체는 더 쉽게 기도로 들어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딸기우유 몇 모금이 괜찮아 보여도, 삼킴 반사나 근육 협응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기도로 ‘조용히’ 넘어갈 수 있어요. 흡인되면 폐렴이 생기고, 면역력 약한 어르신에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질책한 게 아니라, 어머님의 생명과 직결되니 조심하자는 뜻이었을 겁니다.
현재로선 반드시 다음 단계 의료진 지시에 따라 연하 재활치료나 삼킴 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야 하고, 평가 후 가능 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소량의 미음이나 농도 조절된 액상부터 시작합니다.
시판 액상음료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그걸 삼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절히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은 전문가와 손 맞춰가는 게 어머님 기운 차리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연하 평가를 요청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