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술을 가져가려 하는데요 제가 취미로 술을 담급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일본에 술을 가져가야
제가 취미로 술을 담급니다만, 개인 사정으로 일본에 술을 가져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검색해봐도 위탁수하물이라든가 기내반입 여부, 술 면세 그런 내용만 뜨더라고요, 술을 가지고 기내 반입이 불가한 것은 알겠습니다. 국제선이기 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보낸다 칩시다.(총 내용물은 700ml 이하입니다. 도수 24도 미만.) 그러면 그 술을 가지고 이제 입국할 때 짐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게 문제가 될 만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본에 직접 담근 술을 가져가시려는 계획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일본 세관 규정에 따르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도수 24도 미만, 총량 700ml 이하의 술은 세금 면세 대상이 됩니다.
✅ 일본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술 반입 규정
수량 제한: 도수 24도 미만의 술은 3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용량 기준: 각 병의 용량은 760ml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금 면세 조건: 총량이 10kg 이하이고, 총액이 10,000엔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됩니다. 일본 세관+1일본 세관+1
포장 상태: 병이 깨지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합니다.
신고 절차: 일본 입국 시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 검사: 세관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세금 부과 없이 통과됩니다.
도수 24도 이상의 술은 면세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해당 도수의 술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제한 품목: 일본에는 특정 품목에 대한 반입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수 24도 미만, 총량 700ml 이하의 술을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시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어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시 개인 사용 목적임을 명확히 하시고, 필요한 경우 술의 원산지나 제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준비물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