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다가구주택 전세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문제없이 받아놓아 선순위도 첫번째입니다.그런데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곧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디딤돌 대출은 매수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저 자신은 아파트로 전입해야 합니다.이때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소멸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족(부모님이나 동생)을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질문]가족이 세대원으로 새로 들어오고 세대주(임차인)인 제가 전출하는 경우, 제가 받아놓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증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