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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 후 가족 세대원 등록 시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방법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다가구주택 전세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문제없이
현재 중기청 전세자금대출로 다가구주택 전세에 거주 중이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문제없이 받아놓아 선순위도 첫번째입니다.그런데 전세 계약기간은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곧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 대출로 아파트를 매수하려 합니다.디딤돌 대출은 매수 주택에 대출 실행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입 및 2년 실거주 요건이 있어 저 자신은 아파트로 전입해야 합니다.이때 기존 전세집 대항력이 소멸되는 걸 피하기 위해 가족(부모님이나 동생)을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시키려 합니다.[질문]가족이 세대원으로 새로 들어오고 세대주(임차인)인 제가 전출하는 경우, 제가 받아놓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이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아서 나중에 보증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불리해지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