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비지트재팬에 범죄경력에 적는란에성매매로인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을시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체크해야 되나요???일본 입출국 관리하는데서 조회가 가능할까요??미국 비자신청할때는 벌금형도 사실대로 말해야된다고하는데그리고 혹시 벌금형 선고받고 몇년이 지나면 실효되는건 없을까요??해외여행갈때 벌금형선고로 유죄사항이 있다고 평생 체크해야될까요?아직 처분 결과가 나온건 아니지만기소유예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벌금형만 문제가되는건가요???관련태그: 성매매,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