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계약한 학원 강사 근로계약서 안 쓰고 말로만 계약했는데, 학원이 너무 말이 바뀌고 이상해서
근로계약서 안 쓰고 말로만 계약했는데, 학원이 너무 말이 바뀌고 이상해서 다음 사람 뽑히면 바로 그만둔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인데 원래 230-250 사이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시급 X 일한 시간으로 줄 수도 있나요?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는지를 보면, 근로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이 바람직하나, 관련법에서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구두계약이나 관행에 의해서도 근로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2.11.4,72다895).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급여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증자료와 다른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을 참고하여 근로조건을 확정하게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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