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상조업 수습기간 90% 지급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이게 맞는 건가요?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하는 일은
수습기간 급여 90% 지급, 이게 맞는 건가요?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하는 일은 단순 노동, 적재물 하역, 캐리어 운반, 카고 물품 운반 등 항공기 지상 조업 관련 업무입니다.현재 수습기간 3개월 중인데, 기본급의 90%만 지급받고 있습니다.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단순노무직의 경우100% 지급 원칙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순노무직이라 하더라도 수습기간 중 임금 90% 지급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과 급여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유효합니다.
– 통상 단순노무직에 대해 감액 없이 100%를 주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100%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수습기간 중이라도 최소임금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90% 지급 후 월급이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위법입니다.
– 2025년 기준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해, 수습 감액 후 급여가 이보다 낮다면 근로감독관에 진정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만 넘는다면 수습기간 90% 지급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