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티켓 사기를 당했는데,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이 가능한가요?송금으로 보낸 경우에는 송금한 직후,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해도 인정이 안되나요?그리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했는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떼어서 은행에 피해구제신청을 요청할수있나요?피해구제신청은 그 사건 범인이 잡혀야만 가능한건가요?티켓사기 피해 시 경찰에 사건 접수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민사 소송밖에 없을까요ㅠㅠ?민사소송한다고 해도 돈을 받을 확률은 3% 미만이라고 나오던데 .. 승산이 있는걸까요..?피해금액은 약 4천만원 입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