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3.01 전세 계약 후 2025.01.31 ~ 2027.01.30 까지 계약을 연장 하였습니다.계약을 연장하였으나 결혼 때문에 연장전 집 주인과 2025년 하반기에 퇴거 하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그러나 2025년 7월 법원으로 등기가 왔으나 출장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고2025.08.08 이웃에게 집주인이 파산 하였으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경매에 넘길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전세금은 1억 6천 5백만원이며, 1억원은 전세대출, 6천5백만원은 현금으로 계약금을 치뤘습니다.올해 재계약을 하며 전세 보증보험(HUG)에 가입 하였습니다.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2월 결혼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HUG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까요?감사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