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진행중입니다. 유선상으로 증거확보 고소 및 민사 상태인데 둘다 지금 상대방이 출석거부중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고소 및 민사 상태인데 둘다 지금 상대방이 출석거부중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이 해외로 뜨게되다면 형사고소건은 정지 상태가 된다고 하였는데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나중에 입국시(대한민국) 유/무 판단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수시로 경찰한테 조회? 문의를 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재 사기죄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신데, 상대방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특히 해외 도피 가능성 때문에 더욱 불안하실 텐데요.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고소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찰이 내리는 처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한국에 입국했을 경우, 형사 사건은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국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십시오. 상대방의 출석 거부 상황과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를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이 출국할 경우를 대비하여 입국 시 통보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출국금지 요청을 고려해 보세요. 만약 상대방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조치는 피의자가 수사나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출국금지 요건이 엄격하므로 담당 수사관과 상의하여 진행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민사 소송은 별도로 진행하십시오.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소송은 상대방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의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 등의 방법을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상대방이 국내에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금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정기적으로 경찰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경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문의하시는 것보다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주기를 정하고 연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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