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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상속세/증여세) 안녕하세요  현재결혼준비하고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모님 집이 재계발 이주비를 받은상태인데그걸 현금으로
안녕하세요  현재결혼준비하고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모님 집이 재계발 이주비를 받은상태인데그걸 현금으로 7월8일에 수표1억 을 저에게 전세자금으로 주셨습니다근데 인터넷 알아보니 상속세 증여세 등등 잘알지 못하는부분이 있어서 글올립니다수표로 받을때 주는 용도로 전세자금 으로 쓰셨는데 제가아는 짧은 지식으로는결혼자금 이라고 해야 세금이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문제가 될까요?아직혼인신고 전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결혼 준비하고있는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 집이 재계발 이주비를 받은 상태인데
그걸 현금으로 7월8일에 수표1억 을 저에게 전세자금으로 주셨습니다
수표로 받을때 주는 용도로 전세자금 으로 쓰셨는데 제가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결혼자금 이라고 해야 세금이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혹시문제가 될까요?
아직혼인신고 전이긴 합니다.
증여세 신고 전이라도 결혼 증여세로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2년까지는 허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