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결혼한 딸이 아파트를 계약하게 돼서 잔금에 보태라고 5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결혼한 딸이 아파트를 계약하게 돼서 잔금에 보태라고 5천만원을 주려고 하는데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액 범위 내인 5천만원인데도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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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10년 합산)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본 공제 한도이지만, 이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공제액 이내 증여라 하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신고 의무: 5천만 원 이하라도 증여세 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신고를 해야 과세관청이 심사하여 무(無)납부 결정(세금 0원)을 하게 됩니다.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약: 증여세 면제 한도(5천만 원)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세금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