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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거주자 or 비거주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 제가 세법에서 개인의 납세 의무 범위를 알고자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
제가 세법에서 개인의 납세 의무 범위를 알고자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 인지 문의 드립니다저는 취업비자로 중국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중국에서 세금을 떼고 급여를 500만원 수령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2개월 한번씩 한국에 있는 집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방문시 10일 체류)주민등록상 주소는 한국에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도 한국에 있습니다본인만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제가 거주자 인지 비거주자 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을 보면:
- 주민등록상 주소가 한국에 있음
-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함
- 본인만 해외 근무 중이지만 정기적으로 한국 방문
이런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는 단순히 현재 거주지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가 어디인지로 판단하는데, 가족이 한국에 있고 주소도 한국이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질문자님은 거주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외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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