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소유권 이전시체납된 세금 경매낙찰받은 법인이 신탁사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다시 소유권이 귀속되었을경우 낙찰받고 체납된 세금이
경매낙찰받은 법인이 신탁사로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다시 소유권이 귀속되었을경우 낙찰받고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소유권 귀속이 되는지요?
이후 신탁사로 소유권 이전 → 다시 법인 소유로 귀속
체납된 지방세나 국세가 존재할 경우, 소유권 귀속과 세금 납부 관계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일 이후 발생한 세금만 납부
단,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액은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민법상, 경매 낙찰로 취득하면 체납세금 일부는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가 있음
보통 재산세·관리비 체납 등은 경매 공고문에 명시
그러나 체납된 세금은 부동산 자체에 대한 공과금 체납이므로, 새 소유자(신탁사 포함)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체납된 재산세·지방세는 부동산에 등기된 소유자가 납부 의무 있음
즉, 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체납세금 납부 의무가 부과됨
다만, 국세 체납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세청 조회 필요
체납 세금은 소유권 이전과 무관하게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됨
신탁사와 법인 모두 체납 세금 납부 의무 확인 필요
법인 소유권 귀속 전/후 세금 처리 확인 → 필요 시 세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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