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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생활근린시설(학원) -> 교습소로 건축물 내용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제2종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건물주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안녕하세요. 건축물을  제2종 학원에서 교습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건물주가 인터넷으로 간단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방법 아시면 알려주세요 ㅜㅜ
건축물 용도 변경은 관할 구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민원신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