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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병가 문의 안녕하세요. 전역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군인입니다.작년 4월 경, 민간병원에서
안녕하세요. 전역까지 약 6개월 정도 남은 군인입니다.작년 4월 경, 민간병원에서 양측 어깨 방카르트 병변 진단을 받았고, 25년 2월에 왼쪽 어깨 방카르트 봉합술 수술을 받았습니다.재활은 무리 없이 진행했고, 병가는 약 25일 정도 사용했습니다.그래서 남은 병가는 5일인데, 이제 우측 어깨 수술을 실시하려고 군병원에 입원했습니다.그러나, 군의관 판단으로 방카르트 병변이 보이지 않아 선천적인 어깨의 다방향 불안정성(MDI)이라는 진단으로 기존 수술 예정인 사항을 번복하였습니다.위 상황으로, 부대 복귀 후 진료 외출 및 청원휴가를 통해서 우측 어깨의 상태를 다시 진단해보고, 수술 필요 여부를 재판단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현재 병가가 5일 남은 상태인데, 수술을 위한 입원으로 5일을 초과해서 병가를 승인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또한, 재활을 위한 통원 치료 또한 병가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들었고, 제 상황에서도 반영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부대 해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현 상황에서 수술 받은 뒤 군병원에 재활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전역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청춘진흥원입니다.
30일 초과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질문 사항의 답변들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나오고 지휘관 판단 하에 결정될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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