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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후 전입신고,세대분리 현재 대학때문에 고향과 떨어져사는 20살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취방으로 전입신로를 하면
현재 대학때문에 고향과 떨어져사는 20살입니다. 만약에 제가 자취방으로 전입신로를 하면 가족과 세대가 분리되는건가요?? 그럼 부모님이 내시는 건강보험료도 저는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관계
전입신고 = 주소지를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때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부모님 세대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세대주로 등록됩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고 세대분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 세대에 속한 상태로 주소지만 따로 있는 경우가 됩니다.
세대분리 요건
만 30세 미만이라도 직계가족과 실제로 따로 거주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자취방에 혼자 거주한다면 세대주로 분리 가능
건강보험료 영향
건강보험은 세대와 별개로 피부양자 요건 충족 여부로 결정됩니다.
부모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세대분리해도 부모님 보험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거나 일정 수준 이상 아르바이트·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빠지고, 본인 명의로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전입신고 시 세대분리 선택 가능 → 하면 독립세대가 됨.
건강보험은 세대분리와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부모님 피부양 유지 or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즉, 세대분리를 한다고 자동으로 부모님 보험에서 빠지는 건 아니고, 본인 소득 유무가 핵심이에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채택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