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이고 일박 이일로 지방일 하는 도중 사업주와 저녁 회식후 숙소로 돌아오는길에 음주로 넘어져서 앞니 빠지고다친경우 산재 승인이 나나요?
일박이일 지방출장 중이었다는 점은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 후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회식이 사업주 주관 또는 지시에 의한 공식적인 자리 였다면, 회식 역시 업무의 연장으로 판단되어 산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회식 후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구체적인 정황(회식 경위,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가능한 정확히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그럼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