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가임대인의 개인임차인의 종합소득세신고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개인명의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저는 학원교사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개인명의 임대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저는 학원교사로 급여를 받고 있으며 조그만 상가를 보유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가를 임대를 해주고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존 학원이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는데임대인은 개인사무실용도로 사용한다며 개인이름으로 임대하였고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8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그전 임차인은 학원원장으로 학원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임차계약를 하여 매월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올해는 종합소득세 안내지가 와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니 임차인이 개인이름으로 계약되어사업자등록이 없는관계로로 신고명세에 나오지 않습니다.결과적으로 국세청에서 보낸 채움서비스에는 작년도에 받은 임대료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개인 명의로 계약해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이나 계좌 입금 내역 등으로 임대수입을 수동 입력해 신고하셔야 해요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기타 수입’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항목에 직접 임대기간·금액 입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