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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앞에 물건 보관이 소방법에 위배되는지 사진 잘 보고 답해주세요!복도식 아파트 현관앞에 | 우산보관함,낚시용품상자,소풍매트,작은 선반,물 |
사진 잘 보고 답해주세요!복도식 아파트 현관앞에 | 우산보관함,낚시용품상자,소풍매트,작은 선반,물 | 등 몇가지 물건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혹시 이게 소방법에 위배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만약 위배된다면 어떤 법에 대하여 위배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부탁드려요!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비상구로 가는길도 아니고 소방시설을 막고있는것도 아닌데 혹시 소방법에 걸릴까요??
위반 맞아요
복도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님 말처럼 소방시설을 막은것도 아니고 통행에 방해되지 않을거라 해도 그건 님 생각이고 법적으로 복도에 물건 방치 개인적으로 사용시 소방법을 통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