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소재 식당에서 저녁식사로 보쌈, 비빔메밀과 복지리를 먹었습니다. 복지리는 저 외 다른분도 드셨고 각자 개별그릇에 나왔습니다.6시50분경 식사 후 7시20분 사무실에 복귀해 책상에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손끝이 저리며 혀의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바로 119를 불렀고 7시40분 119 도착 전 호흡곤란이 와 구급차에서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산소포화도가 95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급히 입원하여 위보호 및 산소, 수액 투여하였고 12시간가량 산소를 공급한 뒤에도 산소포화도가 돌아오지않아 약 18시간 응급실 입원하였습니다.의사 소견으로 내일까지는 휴식을 취하라고해서 이틀간 출근이 불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병원비전체, 회사연차수당2일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