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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양육비를 신청이 가능할까요? 2002년에 결혼을 했었고 결혼당시에 상대방은 결혼자금 한푼없이 결혼을 했으며 결혼으로

2002년에 결혼을 했었고 결혼당시에 상대방은 결혼자금 한푼없이 결혼을 했으며 결혼으로 인한 재산축적도 없어고 저는 2006년에 협의이혼을 했읍니다.양육비대신 점포를 상대방에게 줬읍니다.그로인해 양육비는 상대방이 포기를 했읍니다. 그리고 이혼할시점에 상대방의 채무로 인한 연대보증을 제가 섰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제가 빗청산도 했읍니다. 그로인해 저는 한푼없이 20년 가까이 재산을 제대로 모으지 못하다가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조금의 유산을 받게 되었는데...양육비 유효기간을 말하면서 양육비를 신청을 할것 같아서 걱정됩니다.제자식은 올해 만21세 입니다.제가 상대방이 신청을 하면 제가 지급을 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린의 강성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2002년 혼인 후 2006년에 협의이혼을 하셨고, 당시 양육비 대신 점포를 제공하여 상대방이 양육비를 포기하기로 한 점, 그리고 이후 상대방 채무로 인한 연대보증과 빚 정리까지 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걱정하시는 부분은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 가능성일 텐데요.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자녀분은 이미 만 21세로 성년에 해당하고, 성년이 된 이후에는 통상 ‘양육비 청구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가 있다면 소멸시효 문제와 함께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이혼 당시 점포를 양육비 대신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였다면, 이는 일종의 양육비 지급에 갈음하는 합의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혼 당시 구체적으로 합의하여 양육비를 포기한 사실이 있고 그 합의가 이행되었다면, 뒤늦게 다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장할 경우 법원은 당시 합의 내용, 점포의 가치, 실제 양육비로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당시 협의이혼 합의서의 문구, 점포 제공의 법적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울산 변호사 강성수 | 법무법인 우린 | 이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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