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스타 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라이브로 구매) 마음이 바뀌기도 했고, 제 생각보다 금액이 너무 터무니 없이 비싼거 같아서(의류와 악세사리 구매했고, 10개 구매하면 판매자분이 번호를 랜덤뽑아 번호에 있는 의류와 악세사리가 나오는 랜덤뽑기 형식으로 구매했습니다ㅠㅠ) 그리고 랜덤 뽑기 된 의류와 악세사리, 가방이 제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금액도 3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ㅠㅠ 그래서 계좌이체 말고 카드 결제로 할부를 하려고 했더니 보내주신 링크로 일시불, 할부 둘 다 카드 결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구매 안하고 싶다고 너무 죄송하지만 노쇼처리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그랬더니 제 개인 번호 (몇 번 그 마켓에서 구매한 적 있습니다ㅠㅠ 그래서 제 개인 정보가 남아 있어요..)로 문자가 와서는 영업방해로 신고(고소) 하겠다며,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무조건 신고하겠다는데 혹시 이럴 경우에 신고(고소)가 성립 되나요... 벌금 물까봐 너무너무 겁이납니다ㅠㅠ 노쇼한건 제 잘못이지만 네이버나 쿠팡에서도 고객 변심으로 주문 취소가 되는데... 유독 인스타 마켓만 이런 일로 협박하는 경우가 잦은 것 같아 너무 겁나네요업무 방해할 의도 전혀 없었고, 구매 당시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결제하려고 캡쳐본을 다시 보니 옷이나 가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구매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혹시 인스타 라이브로 구매한다고 했다가 구매 취소할 경우 영업방해 신고로 고소가 되는지, 처벌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개인정보가 그쪽에 남아 있어서 너무... 걱정 됩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력(폭행·협박 등) 으로 타인의 영업을 방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구매 예약 후 취소나 노쇼는 의도적·반복적·악의적으로 영업 자체를 방해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업무방해죄) 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단순히 결제 방식 문제 + 마음이 바뀌어서 취소하신 것임
상대방에게 협박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판매자 계정을 공격하거나 댓글 테러 같은 방해 행위도 없음.
→ 따라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취소 불가" 조건을 분명히 안내했는데도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 판매자가 민사상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상대방이 실제 손해 입증을 해야 하고, 보통 개인 인스타 마켓에서 소액 건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판매자가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 라며 반복적으로 겁을 주면, 오히려 협박 또는 공갈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협박을 받았다면 캡처해 두세요. 만약 심해지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구매 취소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민사적 분쟁(위약금 요구)은 있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판매자가 겁을 주는 문자 보내는 건 협박성 행위일 수 있으니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