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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추석연휴 중 10/8일이 대체공휴일이 법정대체공휴일이 맞는지요?맞다면 5인미만사업장 근로시 일급+일급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

10/8일이 대체공휴일이 법정대체공휴일이 맞는지요?맞다면 5인미만사업장 근로시 일급+일급 계산법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5/5,6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도 법정대체공휴일로 알고 있어 직원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쉬었기때문에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출근하였다면 1배 임금(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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