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 중입니다A고객께 B고객물건이 잘못배송되어 문자로 먼저 연락을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서 통화를 했습니다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시더니 택배전산 상으로는 A고객님 댁에 도착한 게 맞다고 하니 자기 물건이 아니라 버렸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물건인지 정확히 알고도 계셨습니다 저희 측의 실수라 사용했다 하시더라도 감수하고 반품을 받으려고 했으나 오히려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택배가 왔는데 자기 물건이아니라 버렸다는게 정말 이상하네요
A고객이 해당 물건을 받았으나 처음엔 모른다고 했다가 → 결국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었음
이 경우 법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폐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어, 금액과 관계없이 횡령·손괴 성격으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액이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큰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합의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자·통화 내용, 택배 전산 기록 등 증거를 확보
불응 시 민사소송(소액사건)이나 형사 고소도 가능
다만, 오배송의 최초 원인이 쇼핑몰 측 실수라는 점에서 법적 분쟁으로 가면 책임이 분산될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내용증명 통한 해결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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