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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신혼부부매매대출 제가 국제결혼(혼인신고 23년)을 해서 내년 초쯤 신혼부부매매대출로 집을 매매할려고 합니다혹시

제가 국제결혼(혼인신고 23년)을 해서 내년 초쯤 신혼부부매매대출로 집을 매매할려고 합니다혹시 국제결혼신혼부부도 대출이 가능한지 서류준비에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국제결혼이라도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완료되어 있다면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디딤돌, 특별공급 등) 이용은 가능합니다. 내국인 배우자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체류자격(F-6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더 제출됩니다. 즉, 국제결혼이라 해서 대출 자격에서 불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체류자격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잘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mage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금리·조건·방공제 총정리(+신혼부부 후기)
안녕하세요. '돈버는아빠'입니다. 오늘은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금리·조건·방공제 관련 정보를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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