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이라도 혼인신고가 정식으로 완료되어 있다면 신혼부부 매매대출(신혼부부 디딤돌, 특별공급 등) 이용은 가능합니다. 내국인 배우자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외국인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함께 체류자격(F-6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고,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더 제출됩니다. 즉, 국제결혼이라 해서 대출 자격에서 불리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체류자격 확인 서류만 준비하면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