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시 국가장학금 반환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국가장학금 360만원 전액 지원 받았었는데 자퇴를 할
이번에 대학 들어가서 국가장학금 360만원 전액 지원 받았었는데 자퇴를 할 예정입니다.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아 등록금 1/2을 반환 받는데 장학금은 전액을 반환해야하는 건가요?
국가장학금을 받으신 후 자퇴를 하실 경우, 자퇴 시점에 따라 장학금 반환 금액이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금의 1/2을 반환받으시는 것처럼 장학금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규정은 기본적으로 자퇴 시점(중도 포기 시점)에 따른 등록금 반환 비율과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즉, 학교가 학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하는 비율만큼 국가장학금도 반환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통 학교 규정상 등록금의 1/2이 반환되는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가장학금도 등록금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등록금 반환금액이 있다면: 학교가 등록금을 학생에게 1/2 반환하므로, 국가장학금도 잔여 등록금액의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등록금 반환 비율에 맞춰 장학금도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가 1/2의 등록금을 반환한다면, 국가장학금도 그에 맞춰서 일부 반환이 이루어지는 식입니다.
중요: "전액을 반환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대부분의 경우 전액 반환은 아닙니다. 학교가 등록금을 반환하는 비율에 따라 장학금도 일부만 반환하거나, 혹은 이미 학교로 지급된 장학금 중 일부가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재반환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