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였습니다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구입후 10년7개월이 지났고, 10년전 건물에 대한 부가세 환급받음) 현재 임차인은 영어학원(부가세면세사업)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중임 월 임차료는 200만원, 부가세 20만원 입니다만약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전환시 장점 혹은 단점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매출은 영어학원만 있으며, 매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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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업은 부가세를 임차인에게 받아서 내므로
일반으로 유지해도 크게 지장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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