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했고,2012년엔 아시아 최초로 독립적인 난민 법도 만드는 등“이라는 문장이 연역 논증에 소전제에 해당한다는데 왜 귀납 논증의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연역논증의 보편적 사실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헷갈리지 않기 위하여 먼저 용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귀납 논증은 개별적 사실(구체적 사례)들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결론(보편적 법칙)에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역 논증은 일반적 원리(보편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귀납 논증에서의 “구체적 사실”은 여러 개가 모여 일반화를
이끌어낼 때 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사실 자체”가 결론을
이끌기 위해 연역 구조의 소전제로 들어가 있죠.
따라서 “한국이 난민 보호 의지를 가진 국가다”라는 보편적
성격을 결론으로 삼는 연역 논증의 일부로 분류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 보자면 해당 문장은 구체적인 연도와 사건을 담고 있지만,
단순히 사실 나열(귀납)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은 난민 보호 국가”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 쓰였기 때문에 연역 논증의 소전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