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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관련 문의 어머니는 최초 위암1기 초기위암으로 발견되셔서 강동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부분절제술을

어머니는 최초 위암1기 초기위암으로 발견되셔서 강동구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부분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 얼마지나지 않아, 재발이 되어 레이저치료를 해보았으나 안되어 2차개복 전체절제술을 진행하였고.그 후 몇년이 지나지 않아 봉합부위에서 또 재발되어 방사선치료를 하였으나 방사선치료역시 효과가 없어서 결국엔 항암치료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암치료중 약을 4번넘게 바꾸셨고그러던 와중 병원측에서 이 항암제가 마지막항암제 입니다. 체격이 약해서요. 라고 하면서 항암을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때는 괜찮았고, 2차때는 투약 당시 그 저녁부터 어머니가 폐쪽에 심한통증을 호소하셔서 항암이 일시중지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날 교수진이 판단을 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자기맘대로보호자에게 동의도 없이 다시 맞추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날저녁 어머니는 혈압이 떨어지셔서간호실 옆 집중관리구역으로 옮겼고, 거기서 지켜보다가 결국 혈압이 오르지않고, 사진상 폐에 검은색?폐렴?까지 발병된게 확인되어 임종하셨습니다. 7월5일 이런상황인데 의료진은 나는 그때 안하는게 좋아보인다고는 했다. 그런데도 환자가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강해 항암을 진행했다. 라고만 합니다. 몸무게는 35kg이였던걸로알고 엄청 외소한 체력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고 환자본인의 의사에만 의존한채 항암진행 또는 재 투약을했습니다.. 입원도 2달동안 하였고. 병원자체내부에서 했던 검사에서도 평균이하치로 떨어진게 다수였음에도 보호자통보는 단 한번도 없었고, 연명치료 얘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걸 만약 중재위원회가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 및 위임장이 있어야하던데상속인 한명은 어머니가 재혼전 낳고 30년넘게 보지도 않은 자녀에요. 상속할때 800만원주고 현재나머지재산 상속권 포기한다는 소송을 진행하고있고 아직 판결이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한다하면 이런 경우에도 위임장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관련태그: 상속, 의료/식품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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