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도가 500만원이였습니나이번에 500만원 거의 꽉차게 해서 사용했는데 현대카드에서 우편하나가 와서 다음달부터 한도가 250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제가 할부를 결제한게 있어서 이번달 결제한다고 하여도 사용한 한도가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이런 경우 제가 다음달에 한도가 250만원이 되니까400만원이면 초과니까 무조건 250만원이 될때까지 결제를 해야하나요..?
이미 사용 중인 금액은 소급해서 강제로 갚으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새 한도(250만 원)를 초과한 상태라면, 초과분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추가 사용이 제한됩니다.
즉, 기존 400만 원은 약정대로 매달 결제(일시불/할부 포함)만 하면 되고, 카드사는 이를 정상 납부하는 한 강제 상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