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 전 해외여행 갈 때 공항 가는 길에 여권을 지하철 스크린도어 틈 사이로 떨어뜨려서 급하게 긴급여권을 발급 받았습니다. 당일 새벽에 역무원 분께서 제가 떨어뜨린 여권을 찾아주셔서 저는 현재 제 기존 여권과 긴급여권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긴급여권을 발급 받는 과정에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했었는데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또 분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및 변경에 따른 재발급 / 여권 훼손 및 분실에 따른 재발급인지 모르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