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전에 서로 합의하에 잠자리를 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귀지 않은 남자랑 잠자리를 한건 옳지않다고 생각하지만 증거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사람이 유부남인지 알려면 고소를 무조건해야되나요? 괜히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 확인할수있나요? 유부남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맞다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고소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상대방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혼인 외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현행 법제는 단순히 혼인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것만으로는 강간·강제추행 등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도 ‘혼인사실 은폐 자체가 곧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무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기혼자라면 도덕적·사회적 비난은 따르며, 배우자가 알게 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위자료 청구)을 질 수 있고 간통은 현재 비범죄화되었지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귀하가 직접 ‘유부남 여부’를 확인하려면 고소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자료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제3자가 임의로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혼인 여부를 속인 경우 형사상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죄로 처벌받기는 어렵고, 무고 위험이 크므로 고소보다는 사실관계 확인 후 민사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 신중히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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