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항 주류 반입 제가 나트랑을 가는데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위스키 1000ml+700ml 구입해서 나트랑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나트랑을 가는데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위스키 1000ml+700ml 구입해서 나트랑들어가려고 합니다. 규정에 보니 1.5L까지만 이던데 또 병인 밀봉되있으면 2리터까지는 괜찮다라는 말도 있고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ㅜㅜ그리고 현지에서도 한병사려고 하는데 제 카드로 사고 지인 캐리어에 넣어와도 한국으로 입국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한국으로 입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을 캐리어나 수하물에 넣어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의 주류 반입 한도는 1인당 1리터입니다. 위스키 1700ml(1.7리터)를 가지고 입국 시, 한도 초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초과 시 관세가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구입 후 적절히 분배하거나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