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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증여시 주가 계산 미국주식을 증여하려합니다 어떤분은 증여시점 종가와환율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전후

미국주식을 증여하려합니다 어떤분은 증여시점 종가와환율 계산해서 신고하라고 하시고 어떤분은 전후 2개월 종가를 계산해서 평균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하고 어떤게 맞는지요?그리고 5억미만은 20프로의 세금이 있다고 하는데 분할해서 납부해도 된다고 하는데 얼마동안 분할이 가능한지 그리고 분할에 대한 이자비용도 발행하는지 궁굼합니다
해외 주식 증여는 국내 주식과 달리 환율과 시가 평가 방법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식의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미국 주식은 국세청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일 전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로 계산합니다.
환율: 주식 가치를 원화로 환산할 때는 증여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9월 12일에 증여를 했다면 7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의 매일매일 종가를 확인하여 평균을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있다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4개월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분할 납부 (연부연납)
증여세는 현금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신청 조건: 납부할 증여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세무서에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자 비용: 연부연납을 하면 납부 유예에 대한 가산금(이자)이 부과됩니다. 현재 이율은 연 2.9%입니다.
증여세율 20%는 증여 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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