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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자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2년 정도 거주하고싶은데 제가 한일혼혈인데 국적은 한국사람입니다 워홀비자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2년 정도 거주하고싶은데 제가 한일혼혈인데 국적은 한국사람입니다 워홀비자 말고 한일혼혈로 받을수있는 특혜 비자가 있을까요?
질문 주신 “한일 혼혈” 자체가 별도의 비자 특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국적과 법적 신분입니다.
● 기본적으로
한국 국적자라면 일본 체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자 절차(취업비자,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등)를 밟아야 합니다.
“한일 혼혈”은 외모나 혈연과는 무관하며, 일본 국적이나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 국적자이거나 일본에 ‘호적(戸籍)’을 두고 있다면,
일본인의 배우자·자녀 비자(日本人の配偶者等)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거주 제한이 거의 없고 1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 그 외 방법
부모님의 일본 국적이 없고, 본인도 일본 국적 취득 기록이 없다면 혼혈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업비자(회사 취업, 전문직 자격), 유학비자, 워홀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국적 상황(일본 국적 여부, 과거 일본 국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일본인의 자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가까운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의 국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비자 종류를 알아보시는게 정확하실 겁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중복채택도 가능하니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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