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에서 1~2년 정도 거주하고싶은데 제가 한일혼혈인데 국적은 한국사람입니다 워홀비자 말고 한일혼혈로 받을수있는 특혜 비자가 있을까요?
질문 주신 “한일 혼혈” 자체가 별도의 비자 특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국적과 법적 신분입니다.
한국 국적자라면 일본 체류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자 절차(취업비자, 유학비자, 워킹홀리데이 등)를 밟아야 합니다.
“한일 혼혈”은 외모나 혈연과는 무관하며, 일본 국적이나 일본 영주권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혜택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 부모님 중 한 분이 일본 국적자이거나 일본에 ‘호적(戸籍)’을 두고 있다면,
일본인의 배우자·자녀 비자(日本人の配偶者等)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업·거주 제한이 거의 없고 1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일본 국적이 없고, 본인도 일본 국적 취득 기록이 없다면 혼혈 여부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취업비자(회사 취업, 전문직 자격), 유학비자, 워홀비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정리하면, “혼혈”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자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국적 상황(일본 국적 여부, 과거 일본 국적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일본인의 자녀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가까운 일본 대사관·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의 국적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비자 종류를 알아보시는게 정확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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