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집을 사실때 막내딸의 명의로 집을 사셨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다른 자식들이 막내앞으로 된 집의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 막내딸이 결혼안하고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내고 막내딸 명의로 집을 사준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생전 증여로 간주되어 다른 형제들이
만약 집을 막내딸 본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집 구입 자금의 출처이며, 이를 입증할 자료(통장 거래내역, 계약금 송금자 등)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