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유류분 청구 어머니가 집을 사실때 막내딸의 명의로 집을 사셨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다른 자식들이

어머니가 집을 사실때 막내딸의 명의로 집을 사셨습니다.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 다른 자식들이 막내앞으로 된 집의 유류분청구를 할수 있나요? 그 막내딸이 결혼안하고 엄마와 같이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내고 막내딸 명의로 집을 사준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생전 증여로 간주되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을 막내딸 본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이라면, 다른 형제들은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집 구입 자금의 출처이며, 이를 입증할 자료(통장 거래내역, 계약금 송금자 등)가 중요합니다.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