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의료사고로 병원과 조정하고 싶은데 의료분쟁조정과 한국소비자원에서의 소비자구제 차이가 무엇인가요? 의료분쟁조정은 병원이 따르는게 의무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구제는 어떤가요? 후에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졌을 경우 의료분쟁은 후에 소송이 불가한 걸로 알고있는데 소비자구제도 동일한가요? 만약 조정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얼마를 지급하여라 같은 결정이 나왔는데, 병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후에 소송 시 환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될 수 있나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의료/식품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