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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정신과4급 소집관련 사회복무요원 정신과4급 판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 해제

사회복무요원 정신과4급 판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 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신청후 3년인가요?소집해제 되는 기간 3년의 시작 및 종료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급 확정받은 다음날 기준으로 3년반기말일 입니다 6월에 4급받고 지금 질문 하신게 아니라면 29년1월에 면제 입니다
다로 뭐 신청 해야할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소집 안되게 기도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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