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정신과4급 판정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이후 3년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 해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신청후 3년인가요?소집해제 되는 기간 3년의 시작 및 종료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4급 확정받은 다음날 기준으로 3년반기말일 입니다 6월에 4급받고 지금 질문 하신게 아니라면 29년1월에 면제 입니다
다로 뭐 신청 해야할건 없습니다 굳이 따지면 소집 안되게 기도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