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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 변호사 수임료와 법적 대응 방법 집 앞 골목길 운전 중 취객 2인이 닿을까봐 클락션 울림.

집 앞 골목길 운전 중 취객 2인이 닿을까봐 클락션 울림. 차 앞에서 두 번 자리를 이동해가며 고의로 길을 막음. 따지기 위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둘 중 한명이 내 목을 먼저 침.(본인 딴엔 막기 위해 그랬던것 같음) 목을 친 사람을 똑같이 목 쪽을 밀었으나 상대방이 날아가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힘. 상태가 심각한거 같아 119, 112 부름. 경찰와서 본인 인적사항 따가고, 다행이 바닥에 한 10분 누워 정신을 못 차리던 상대는 119 도움으로 일어남. 경찰이 진술서 작성하러 인근 파출소로 오라고 하였으나 일단 차후에 간다고 함. 모든 상황은 자동차 블랙박스 녹화 완료. 본인도 혹시 몰라 상해진단서 끊어놓음. 2-3주간 연락이 없어 쌍방이고 해서 사건화가 안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17 경찰서에서 형사가 진술서 쓰러 오라고 연락이 옴. 일단 다음 주에 간다고 함.질의 1) 본인 2023년 재물손괴죄 기소유예 1건(PC방에서 게임 못한다고 친구들이 놀려 화가 나서 PC방 나갈 때 배너를 발로 걷어찬걸 PC방 점주가 신고함. 점주랑 합의하여 기소유예), 2024년 폭행죄 벌금 1건(외근 후 회사 복귀하던 중 아주머니와 문 잡아주는걸로 시비, 실제 때리진 않고 때리려 하는 모션, 주먹 든걸로 폭행죄 벌금 맞음.) 있어서 금번 사건이 가중 처벌은 아니어도 벌금 이상 등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 걱정되는데, 변호사 꼭 필요한지?질의 2) 변호사 수임료 외 합의금 등 추가지출 당연히 발생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질의 3) 반의사불벌죄로 쌍방폭행은 벗어난다고 생각해도 변호사 조력이 있어도 상해죄는 못 피할거 같은데 맞는지?(본인도 상해진단서를 끊어놓긴 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 피해가 더 큼.) 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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