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 해외출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미국 국적 대신 한국 국적 선택한 성인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미국 국적 대신 한국 국적 선택한 성인 여성입니다. 서약을 썼어도 해외에선 이중국적으로 인정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마카오에서 워킹 비자를 발급 받게 됐는데 한국 여권이 아닌 미국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한국 법 상 한국에서 마카오로 출국 할 때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마카오로 입국할 때는 비자 때문에 미국여권을 보여줘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미국여권이랑 한국여권이랑 영문 이름이 달라서 문제가 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행정사 입니다.
1. 질문자님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서 현재 한국-미국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알고계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해야하며, 해외에서는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ㅡ 그런데, 미국비자로 마카오 워킹비자를 받으셨다면 마카오 입국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출국 및 항공기 탑승 정보와 입국시 여권 정보가 다름으로 인한 문제 및 해결방안] : 마카오 공항 입국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경우, 복수국적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시고 한국 여권 제시와 출국 상황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ㅡ 대한민국 여권과 미국 여권상 영문 성명이 다른 문제는 한국 출국 전 미리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작성,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준비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케이노타리우스 외국어번역행정사 & 공인행정사 사무소 대표 한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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