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육청에 영어강사로 등록했지만, 보습학원에서 국어와 영어 2과목 같이 하게 된다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등록 시 '영어강사'로 통보되더라도
국어를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에서 강사 자격증 전체 학력/경력으로 평가되며,
과목변경 시 별도 재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원장이 국어강의 시작 후 14-15일 이내에 교육청에
'강사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강사의 인적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