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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쳐도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 교육청에 영어강사로 등록했지만, 보습학원에서 국어와 영어 2과목 같이 하게

만약 교육청에 영어강사로 등록했지만, 보습학원에서 국어와 영어 2과목 같이 하게 된다면 혹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 없습니다. 등록 시 '영어강사'로 통보되더라도
국어를 추가적으로 가르치는 데에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학원법에서 강사 자격증 전체 학력/경력으로 평가되며,
과목변경 시 별도 재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학원장이 국어강의 시작 후 14-15일 이내에 교육청에
'강사 변경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강사의 인적사항을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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